"광범위한 지정 감사, 심각한 부작용 초래할 것"

입력 2017-02-27 18:29  

외부감사 법률 개정 국회 공청회
재계 "정부가 감사인 지정 땐 회계 오류 발생 가능성 커"



[ 이유정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 투명성 제고를 명목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선택지정감사 제도’에 재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업종별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외부감사인이 선임되면 기업의 회계 리스크가 커지는 등 광범위한 선택지정제의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대신 내부고발 활성화와 형사처벌 강화 등 선진국에서 효과가 입증된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상장사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인 지정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계획경제와 비슷한 맹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업종마다 고유 특성이 있기 때문에 회계감사 때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정부가 단순한 기준으로 감사인을 정해주면 회계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금융회사 등 약 800개 상장사(전체 상장사 2000여개의 40%)를 대상으로 기업이 고른 회계법인 세 곳 중 한 곳을 지정하는 선택지정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기업이 자유롭게 6년간 감사인을 골랐다면 3년은 선택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본부장은 “광범위한 지정제는 국제사회에 한국 기업의 회계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감사인들도 전문성 강화보다 정부와의 교섭력을 중시하게 돼 회계감사 생태계를 오히려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택지정제를 도입하더라도 적용 대상은 외부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기업에 집중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문성 있는 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는 기업에 선택지정제를 적용할 당위성이 없다”며 “상장사나 금융사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선택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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